교육 기반을 단단히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원격교육이 대부분 online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격영상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offline 교육을 활성화하여 online-offline 이 동시에 잘 이루어지는 통합교육 기반을 조성해야한다는 점에 역점을 두어 세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
평생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 시점에서 사이버대학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직접 “사이버 대학”을 방문해 보고 그에 대한 정보와 현 실태와 개선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 론
원격교육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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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을 명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여러
평생교육원리를 조직경영에 적용하는 경우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전자인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는 단위 평생교육기관이나 조직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관의 인적, 물적, 재화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후자인 평생교육원리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1980년 헌법개정시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한다"는 조항(헌법제27조5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의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했으며, 1982년에는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여 평생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90년 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
원격강좌, 실시간 시험, 온라인 채점, 학습진도 자동관리 등 고난도의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원격교육이 지난 9월 5일 ‘평생교육법’이 통과되면서 강의실 중심의 현장교육과 동등하게 인정되어 사설,대학부설, 사내온라인 교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건설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도 1996년 7월 교육부직계를 개정하여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였으며, 현재에는 평생교육국안에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진흥과, 산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지원과 등 4개
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 한다.”(평생교육법 제 26조)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사자
중앙 또는 지방의 공무원교육원, 각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주부대학, 시민대학 등의 교양프
대학들은 질 관리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대학 수준의 학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질적 수준이 인정된 기존의 인적 자원 및 교육과정을 이용하고, 기존 대학 수준 정도의 평가 기준 및 학사 기준을 도입하며, 학생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조직의 강화로 학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